농업협동조합법 제70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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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 |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09.06.09 개정) | |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