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 [ 이익금의 적립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09.06.09 개정)
2.
자산 재평가 차익(2009.06.09 개정)
3.
합병 차익(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09.06.09 개정)
자산 재평가 차익(2009.06.09 개정)
합병 차익(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