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69조【이익금의 적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09.06.09 개정)

2.

자산 재평가 차익(2009.06.09 개정)

3.

합병 차익(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