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69조【이익금의 적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09.06.09 개정) | |
2. 자산 재평가 차익(2009.06.09 개정) | |
3. 합병 차익(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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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이익금의 적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09.06.09 개정) | |
2. 자산 재평가 차익(2009.06.09 개정) | |
3. 합병 차익(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