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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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2009.06.09 개정) | |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2009.06.09 개정) | |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2009.06.09 개정) | |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