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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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3.31 개정) | |
1. 중앙회에의 예치(2009.06.09 개정) | |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009.06.09 개정) | |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09.06.09 개정)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