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2026.03.10 개정)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2026.09.11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2026.09.11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3조]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6.03.10 신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6.03.10 신설)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