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2009.06.09 개정)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2009.06.09 개정)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201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