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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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2009.06.09 개정) | |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2009.06.09 개정) | |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2009.06.09 개정) | |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2009.06.09 개정) | |
4. 매취(買取) 사업(2009.06.09 개정) | |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2009.06.09 개정) |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