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2014.12.31 개정)

부칙
2014.12.31 개정전2014.12.31 개정후
제57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6.12.27 개정)

1.

교육ㆍ지원 사업(2009.06.09 개정)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2009.06.09 개정)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09.06.09 개정)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009.06.09 개정)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2009.06.09 개정)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2009.06.09 개정)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09.06.09 개정)

2.

경제사업(2009.06.09 개정)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09.06.09 개정)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09.06.09 개정)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2009.06.09 개정)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2009.06.09 개정)

사.

위탁영농사업(2009.06.09 개정)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2009.06.09 개정)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2009.06.09 개정)

차.

보관사업(2009.06.09 개정)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2009.06.09 개정)

3.

신용사업(2009.06.09 개정)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2009.06.09 개정)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009.06.09 개정)

다.

내국환(2009.06.09 개정)

라.

어음할인(2009.06.09 개정)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2009.06.09 개정)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2009.06.09 개정)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2009.06.09 개정)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2009.06.09 개정)

4.

삭제(2009.06.09 개정)

5.

복지후생사업(2009.06.09 개정)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2009.06.09 개정)

나.

장제(葬祭)사업(2009.06.09 개정)

다.

의료지원사업(2009.06.09 개정)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09.06.09 개정)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2009.06.09 개정)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2009.06.09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2009.06.09 개정)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14.12.31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1 개정)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2009.06.09 개정)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2009.06.09 개정)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