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
|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2011.03.31 신설) | |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2011.03.31 신설) | |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2011.03.31 신설) | |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27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2016.12.27 개정) | |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