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 부칙

2011.03.31 제10522호

2011.03.31 제105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사업부문 자본배분】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1.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관련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⑤ 중앙회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법인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⑥ 제5항은 중앙회가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까지 유효하다.<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6조 【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7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9조 【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이 법 시행 당시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완료되었으나 합병등기를 하지 아니한 조합

2.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의 임기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설 2014.12.31>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 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제5항 중 "상임인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2026.3.10>

1. 제15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75조의2(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합

제12조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1.4.13>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1.4.13>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까지: 100분의 25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업법」 제1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시행일:2022.3.2] 제15조

제16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및 전환계획 이행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중앙회가 전환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17조 【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 【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9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 【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6조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7.14>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삭제 <2011.5.19>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삭제 <2012.2.10>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