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8조]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2009.06.09 개정)
2009.12.10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2009.12.10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5조]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