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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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