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09.06.09 개정)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9.06.09 개정)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2026.03.10 개정)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7조]
삭제(2009.06.09 개정)
삭제(2009.06.09 개정)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2026.03.24 개정)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7조]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1.03.31 신설)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7조]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