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ㆍ제6항"을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