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 [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2011.03.31 신설) ]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022.12.1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2011.03.31 신설)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