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2022.12.13 개정)
| 2022.12.13 개정전 | 2022.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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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022.12.1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2011.03.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