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 기부행위의 제한 ]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1.

직무상의 행위(2009.06.09 개정)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2009.06.09 개정)

2017.01.01 전에 화환ㆍ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10조]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2009.06.09 개정)

2017.01.01 전에 화환ㆍ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10조]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2009.06.0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2009.06.09 개정)

2.

의례적 행위(2009.06.09 개정)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2009.06.09 개정)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2009.06.09 개정)

2017.01.01 전에 화환ㆍ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10조]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2009.06.09 개정)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2009.06.09 개정)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2009.06.09 개정)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009.06.09 개정)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2009.06.09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2009.06.09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2009.06.09 개정)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2011.03.31 개정)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7조]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