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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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6.09 개정) | |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