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법률 제21434호 (2026.03.10 개정)
| 2026.03.10 개정전 | 2026.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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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2016.12.27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2016.12.27 개정)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009.06.09 개정)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009.06.09 개정) |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6.09 개정) |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6.09 개정)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09.06.09 개정) |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09.06.09 개정)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6.03.10 개정) |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 |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026.03.10 개정) |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009.06.09 개정)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009.06.09 개정)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09.06.09 개정)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09.06.09 개정)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09.06.09 개정)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09.06.09 개정)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2009.06.09 개정)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2009.06.09 개정) |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2009.06.09 개정) |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2009.06.09 개정)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2009.06.09 개정)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2009.06.0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009.06.0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009.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