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 임원의 임기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6.03.10 개정)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4조]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2009.06.09 개정)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2009.06.09 개정)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