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법률 제21434호 (2026.03.10 개정)

부칙
2026.03.10 개정전2026.03.10 개정후
제48조【임원의 임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6.03.10 개정)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2009.06.09 개정)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