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 감사의 대표권 ]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