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47조【감사의 대표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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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감사의 대표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