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부칙

2014.12.31 제12950호

2014.12.31 제129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제45조제5항ㆍ제7항, 제139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