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2009.06.09 개정)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2009.12.10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3조]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2016.12.27 개정)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2016.12.27 신설)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3조]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2016.12.27 개정)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2026.03.10 개정)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09.11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2조]

1.

삭제(2026.03.10 개정)

2.

삭제(2026.03.10 개정)

3.

삭제(2026.03.10 개정)

⑥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12.27 개정)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3조]

⑦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2016.12.27 개정)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2016.12.27 개정)

⑩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