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2009.06.09 개정)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2009.12.10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3조]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2016.12.27 개정)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6조]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2016.12.27 신설)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3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2016.12.27 개정)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2026.03.10 개정)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09.11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2조]
삭제(2026.03.10 개정)
삭제(2026.03.10 개정)
삭제(2026.03.10 개정)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12.27 개정)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3조]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2016.12.27 개정)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2016.12.27 개정)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