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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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2009.06.09 개정) |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4.12.31 개정) |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2009.06.09 개정) | |
2. 법정 적립금의 사용(2009.06.09 개정) | |
3. 차입금의 최고 한도(2009.06.09 개정) | |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2009.06.09 개정) | |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2009.06.09 개정) | |
6. 간부직원의 임면(2009.06.09 개정) | |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2009.06.09 개정) | |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2009.06.09 개정) | |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2009.06.09 개정) | |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2009.06.09 개정) | |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 |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2009.06.09 개정) | |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9.06.09 개정) | |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