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 대의원회 ]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2009.06.09 개정)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6.09 개정)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4조]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