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4조【법인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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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법인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