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4조【법인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2009.06.09 개정)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