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 법인격 등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2009.06.09 개정)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