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