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총회의결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1.03.31 개정)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2009.06.09 개정)
3.
조합원의 제명(2009.06.09 개정)
4.
합병(2009.06.09 개정)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2009.06.09 개정)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009.06.09 개정)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2009.06.09 개정)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2009.06.09 개정)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2009.06.09 개정)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2009.06.09 개정)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