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2011.03.31 개정)

부칙
2011.03.31 개정전2011.03.31 개정후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1.03.31 개정)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2009.06.09 개정)

3.

조합원의 제명(2009.06.09 개정)

4.

합병(2009.06.09 개정)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2009.06.09 개정)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009.06.09 개정)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2009.06.09 개정)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2009.06.09 개정)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2009.06.09 개정)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2009.06.09 개정)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