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34조【총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2009.06.09 개정)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09.06.09 개정)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