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34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09.06.09 개정) |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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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09.06.09 개정) |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