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2009.06.09 개정)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