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 제명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6.09 개정)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2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