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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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탈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2016.12.27 개정) |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009.06.09 개정) | |
2. 사망한 경우(2009.06.09 개정) | |
3. 파산한 경우(2009.06.09 개정) | |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09.06.09 개정) |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2009.06.09 개정) | |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