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9조【탈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2016.12.27 개정)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009.06.09 개정)

2.

사망한 경우(2009.06.09 개정)

3.

파산한 경우(2009.06.09 개정)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09.06.09 개정)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2009.06.09 개정)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