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 가입 ]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12.10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3조]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1조]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