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7조【의결권의 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09.06.09 개정)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2009.06.09 개정)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