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24조【조합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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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조합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