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의2(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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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2009.06.09 신설) | |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 | |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