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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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2009.06.09 개정) | |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2009.06.09 개정) | |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