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2조【회전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