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 출자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09.06.09 개정)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