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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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09.06.09 개정) | |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