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3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2009.06.09 신설)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09.06.09 신설)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