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3(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09.06.09 신설)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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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09.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