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3(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09.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