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 준조합원 ]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009.06.09 개정)
④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준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1.23 신설)